법률
우선순위의 전세권설정 임차인의 경매신청?
우선순위의 전세권설정 임차인입니다.
6월에 전세 만료이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집이 경매가 잡혀서
6,7월중에 첫 경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는 계약연장의사가 없다고 통보는 했지만
그렇다고 주인은 제때에 보증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잡힌 경매가 취소 되지 않도록 계약 만요일 이후에 이중경매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따로 집주인에게 보낼 필요가 있는걸까요?
그냥 법원에가서 절차대로 경매신청을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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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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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경매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 진행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