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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2.04

외국갔다가 진공포장 된 육포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감염병 때문에 육포나 과일등은 못들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가공된 식품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진공포장 된 육포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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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육포의 경우 검역이 가능한 품목이 있으며(예 : 소) 검역이 불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자가사용목적의 육포는 5kg 까지 수입이 가능하며,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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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육포의 경우에는 5kg까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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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바와 같이 육포나 과일 등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육포나 과일에 외국의 감염병을 걸린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를 전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고 수출자나 제조자로부터 과일의 경우 식물검역증, 육포의 경우 수출 검역증을 정식적으로 발급 받아 문제없는 제품임을 세관에 입증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 할 것입니다.

    진공으로 포장한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은 불가하며, 정식적인 수입통관으로 수출 검역증을 세관에 제출한다면 수입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수출 검역증을 발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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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나 면세점에서 육포를 사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포장된 제품도, 면세점 제품도 안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입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이나 육가공품, 식물 등을 갖고 입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국가의 정부공인기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여행객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입국 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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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공 포장된 제품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육포와 같은 육가공품을 반입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고 후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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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진공포장의 유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육포 자체가 반입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법 예방법에 따라 국내반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육포의 반입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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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육포는 국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규정이며, 포장 여부나 면세점 구매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가축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의 경우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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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인천공항 안내사항과 같이, 육포의 경우 진공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검역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수입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며 해외 현지에서만 소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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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품목 중에서 육포는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이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으며, 개인당 5KG까지만 허용되며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진공포장된 육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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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육포는 검역대상물품입니다. 외국에서 진공포장된 육포를 가지고 와서 국내 입국 시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반입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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