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나 면세점에서 육포를 사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포장된 제품도, 면세점 제품도 안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입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이나 육가공품, 식물 등을 갖고 입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국가의 정부공인기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여행객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입국 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