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 포장된 육포를 홍콩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홍콩은 관련 규정에 사냥된 야생동물, 일반 육류, 가금류, 계란류는 원산지 발급된 건강증명서나 사전 허가가 있어야 수입이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 용도로 가져오는 육류 가금류 제품에 대해 면허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느데 개인용으로 최대 15kg 이하라는 제한이 있고 공식 증명서가 동반돼어야 가능합니다. 즉 해당 한우 육포 제조처에서 발행하는 건강증명서를 첨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