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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경우 이자계산은?

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300만원의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중 각서를 통해 채무불이행 액수로 인정되는 4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보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인 24%를 붙여 300만원+연24%로 계산한 6개월분 이자 72만원, 총 372만원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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