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경우 이자계산은?
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300만원의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중 각서를 통해 채무불이행 액수로 인정되는 4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보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인 24%를 붙여 300만원+연24%로 계산한 6개월분 이자 72만원, 총 372만원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으셨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가 아니라 민법상의 법정이자인 5%를 이자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채무자가 법정이자보다 많은 4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니, 각서상의 금액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이를 약정한 것이 아닌한 청구할 수 없고, 아무런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민사법정이율(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별다른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적인 대여금 채무라면 이에 대하여 민법상 법정이자로 연 5%의 지연 손해금(이자)를 부과할 수 있지 임의로 제한 최고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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