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300만원의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중 각서를 통해 채무불이행 액수로 인정되는 4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보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인 24%를 붙여 300만원+연24%로 계산한 6개월분 이자 72만원, 총 372만원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으셨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가 아니라 민법상의 법정이자인 5%를 이자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채무자가 법정이자보다 많은 4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니, 각서상의 금액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이를 약정한 것이 아닌한 청구할 수 없고, 아무런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민사법정이율(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별다른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적인 대여금 채무라면 이에 대하여 민법상 법정이자로 연 5%의 지연 손해금(이자)를 부과할 수 있지 임의로 제한 최고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