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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알고싶은사람
법에 대해 알고싶은사람22.08.01

채무자가 공증작성 후 변제기한까지 돈을 안갚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었고 채무자는 현재 원금도 제대로 못갚았고 지연손해금계산이 어려워요

2019년12월2일에 600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2020년2월28일에 일시불로 상환한다는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이자는0%로 한다고 했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한때에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공증에 기재되어있는데 채무자는 2020년2월28일까지 돈을 갚지못했고 연락도 닿지않아 변호사를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하고나서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2021년 3월?4월쯤에 말이죠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나눠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핑계로 2021년 9월부터쯤 제대로 연락도 잘 안하며 보내는 돈의 액수도 줄어들었죠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얼만큼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날짜들을 정리해서 씁니다 *2021년 - 4월10일 50만원, 5월10일 9만원,5월13일 11만원,5월18일 30만원, 6월10일 150만원,6월30일 50만원, 7월31일 20만원, 8월10일 30만원, 9월23일 20만원, 10월31일 10만원, 11월31일 20만원, 12월30일 10만원, *2022년 - 1월31일 20만원, 2월엔 연락도 안하고(돈도안보냄), 3월31일 20만원, 4월30일 20만원, 6월3일 20만원, 7월7일 20만원, 8월1일인 오늘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 채무자가 '내일 8월2일 20만원을 보내겠다 그런데 원금만 갚으면 안되냐 너무 힘들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저에게 600만원만 갚겠다는 소리죠 현재 총 합쳐서 510만원 받은 상태이고 저는 지연손해금을 다 받고싶은데 2020년2월28일까지 돈을 갚지 못해서 현재까지도 제대로 다 못받은 상태인데 지체되어 발생한 지연손해금(받아야될 총금액)의 자세한 계산과 제가 채무자에게 어떤 법적대응으로 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상대방때문에 저는 마이너스통장개설을 했었고 은행에 돈을 갚지못해 신용점수가 떨어져 신용불량자가 되었었습니다 원래 신용등급은2등급이였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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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를 하기로 한 날로부터 미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연 24%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미 변제 금액에 대해 24%로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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