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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대부분 환급받는데요 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나요? 어떠한 경우에 돈을더 내는건가요 쓴돈이 없으면 돈을더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납부를 해야하며, 추가납부의 사유는 너무 다양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적은 경우일 수도 있으며, 부양가족 수가 적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적은 경우 등에서 결정세액이 클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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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지출액과 무관하게 급여가 높거나 공제항목이 적다면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