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ㅜㅜ
공영 주차장 에서 출차를 하고 있는데
출차 하는곳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정차를 했고 다시 출발 하기 위해
브레이크 에서 발을 땠고
차량이 앞으로 서행을 했는데
보행자와 충돌을 했습니다
보험 접수와 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다음날 연락와서
운전자 보험은 있느냐 물어보고
제가 운전자 보험은 없어서
없다고 말하니
12대 중과실에 해당 한다고
경찰 신고는 안할테니
합의금X 위로금 으로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보험 접수는 되었고
보험금도 나오지만
위로금 50만원을 안주면
12대중과실에 해당 하기에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연락와서 보행자 법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경우
보험 접수를 해드렸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연락을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