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인정하지 않고 세무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지출만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은 1)본임,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2)국민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3)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솽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4)개인연금저축 소득고제, 5)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6)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장인 경우 :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만 비용처리 가능하며,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업 관련 증빙을 확보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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