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사용자가 행사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하도급회사가 갖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인 국가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도급인은 도급계약대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 부분 업무진행에 대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도급인으로서 관여하는 정도인지 업무수행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