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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7

현장관리자가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아 어떤근무등 요구를 한다면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1300명의 인력을 공급및 청소 경비를 주를 이루어가는 회사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현장관리자라는 부분에 궁금한점이 많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사내하도급 이다보니 원청회사 사람과 부딧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청회사의 부적절한 작업지시및 작업관여 시간조율 혼재근무 부적합한 근무지시 지정된 업무이외에 별개로

원청회사의 할당된일과,청소등의 지원등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자

현장관리자를 배치

원청회사 작업지시->현장관리자->하도급직원을통해 작업

그냥 옆에서 현장관리자에게 시키고 바로 하도급근로자로 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현장관리자가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아 어떤근무등 요구를 한다면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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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로맨틱한랍스타249
    로맨틱한랍스타24919.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라 답변을 하기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원청 직원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회사의 현장 관리자에게 지시를 하고,
    현장 관리자가 판단하여(100% 다 수용하더라도 본인의 판단에 의해)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라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장관리자의 판단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하도급 회사 내부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하도급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거나, 형식적으로 현장관리자가 배석, 존재할 뿐 모두가 있는 곳에서 원청이 지시하고 현장관리자가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겠으나, 이 또한 의조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쨋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관리자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청회사와 하도급 회사, 현장관리자 간의 의도적인 모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현장관리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은 개인에게 피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