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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노린재14
대학교 건물이나 풍경을 찍은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건물이나 사진 속 장소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아니지만,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 후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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