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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23

연장근무수당 및 5인이상사업장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서에는 6-10시로 4시간을 계약 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없어서 지금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이라 매일 바뀌지만 항상 주 15시간은 기본이고 오래 하는 날이면 주 6일 8시간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연장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시간을 지급 하여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직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 스케줄로 비정규직인 저를 쓰시면서 연장수당을 받지 않고 최저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5-12 까지 하는 날에도 야간 수당을 받고 있지않구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께 이 곳은 5인이상사업장이라고 물어보았더니 직원은 2명이고 다 알바생들이라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알바 까지 포함 하면 최소 하루에 5-6명(아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사람 포함)정도 근무를 하는데 이 곳은 5명이상사업장인가와, 만약 맞다면 야간 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요구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안된다고 하실시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가 정확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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