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및 5인이상사업장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서에는 6-10시로 4시간을 계약 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없어서 지금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이라 매일 바뀌지만 항상 주 15시간은 기본이고 오래 하는 날이면 주 6일 8시간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연장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시간을 지급 하여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직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 스케줄로 비정규직인 저를 쓰시면서 연장수당을 받지 않고 최저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5-12 까지 하는 날에도 야간 수당을 받고 있지않구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께 이 곳은 5인이상사업장이라고 물어보았더니 직원은 2명이고 다 알바생들이라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알바 까지 포함 하면 최소 하루에 5-6명(아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사람 포함)정도 근무를 하는데 이 곳은 5명이상사업장인가와, 만약 맞다면 야간 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요구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안된다고 하실시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가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여기서 '연장근로'에 대해서 주의할점은 주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 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할수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수=일정기간 내 사용한 연인원수/일정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할수 있는데 여기서 '가동일수'는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의미하며 휴일이든 휴무일이든 영업하지 않는 일수는 제외되며, '연인원수'는 '총인원'과 같은 의미하는데, 간단히 1개월을 기준으로 지난 1개월 동안 출근한 인원을 모두 더해서 출근한 날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가 나올것입니다.
이에 만약 지난달 영업일이 23일고 매일 5명씩 나왔다면 총인원은 115명이면 이를 총영업일 23일로 나누면 5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가지를 더 확인해야하는데 만약 5명이상인 날이 50%이상이면 이는 평균이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으로 봅니다 (허나, 평균인원이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5인 미만인 날이 50%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봄).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으로는 정확히 계산이 되지 않지만 최소하루에 직원 2명이랑 아르바이트생이 5-6명이 출근을 했다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서 고용형태는 상관없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될 확율이 높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계산법에 의거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맞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될것이나, 주40시간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될것이며, 야근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상기에 언급된 가산 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에 직원, 알바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합니다.
2.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로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한달 가동일수중에서 하루 5인 미만이 근무하는 날수가,
1/2 미만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한다면, 각종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부분은 청구 및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알바생도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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