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대부분 가능하지 않다고 하던데, 불가능할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두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금문제와 4대보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때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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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는 2개의 회사와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는 2개회사중 주근무지를 정하여 한군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근무를 하신다면 2개이상의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2개의 회사에서 각각 원천징수한 후에 2개중 한개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2월에 한개의 회사에서 하는 것이 덜 번거롭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각자의 회사에 요율에 따라 차감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2회사에서의 합산급여가 486만원(국민연금 상한) 넘는 다면, 국민연금이 2개의 회사로 안분되어 나오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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