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근무를 하신다면 2개이상의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2개의 회사에서 각각 원천징수한 후에 2개중 한개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2월에 한개의 회사에서 하는 것이 덜 번거롭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각자의 회사에 요율에 따라 차감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2회사에서의 합산급여가 486만원(국민연금 상한) 넘는 다면, 국민연금이 2개의 회사로 안분되어 나오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