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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발구지214
얌전한발구지21419.06.16

두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대부분 가능하지 않다고 하던데, 불가능할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두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금문제와 4대보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때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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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는 2개의 회사와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는 2개회사중 주근무지를 정하여 한군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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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근무를 하신다면 2개이상의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2개의 회사에서 각각 원천징수한 후에 2개중 한개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2월에 한개의 회사에서 하는 것이 덜 번거롭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각자의 회사에 요율에 따라 차감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2회사에서의 합산급여가 486만원(국민연금 상한) 넘는 다면, 국민연금이 2개의 회사로 안분되어 나오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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