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부담하는 회사 급여 외에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현재회사에서 급여를 받고있고, 그 회사가 건강보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할 자리가 생겨서 두 회사에서 일할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지와 근로소득세는 두 회사 소득을 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각 회사에서 월보수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의 공제와 관련해서는 각 회사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경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른업무를 수행하여 본업을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세 역시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이중취업인 경우 연말정산은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중 관할 세무서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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