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회사를 한꺼번에 다닐수 있을까요?
두회사나 세개의 회사를 한꺼번에 다녀도 문제 없는걸까요?
여러 회사를 한꺼번에 다닐때의 문제점이나 장점 그런게 있을까요 ?
만약 가능하다면 국민연금등 4대보험은 전부 다 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회사를 같이 다니는 것 역시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 겸업 금지 등의 의무가 있고 회사에 겸업하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며, 다만 고용보험의 특성상 보수액이 가장 큰 사업장에서 신고가 됩니다. 만약 고요보험이 이중가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회사들이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근무할수는 없다는게 문제일 것입니다.
겸직이 가능한 회사를 다닌신다고 한다면, 여러 회사를 한꺼번에 다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일을 하시게 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금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임금이 큰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군데의 직장을 다니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
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
다만, 사업장 내부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회사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의 징계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명시적으로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투잡, 쓰리잡도 가능합니다.
설령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겸직을 제한하더라도,
근태 및 노무제공에 심대한 지장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복수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주된 사업장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이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회사에 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로인한 장점은 개별 근로자마다 각기 다를 수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가능하고, 여러 직종 및 직무에 대한 경험을 통해 기술을 다양화 할 수 있습니다.
겸직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겸직하는 사업장 각각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월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겸직 시 4대보험 가입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민연금
복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총 소득액이 월 468만원 이상인 경우 468만원을 각 사업장의 소득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나.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됩니다. 다만 총 소득액이 약 월 9,9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 됩니다.
라.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중취업 시 통상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을 진행합니다.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순서대로 월 급여,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의 선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회사에 입사할 때 다른 회사에서의 취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동의서(경업 또는 겸업금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회사에의 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동의 없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하나의 회사에서만 가입이 되나, 그 외 사회보험은 모두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에 특성에 따라 일정요건하에 경업금지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2~3곳의 회사에 동시에 취업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곳에 취업함으로써 그중 일부 회사에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규정, 입사서약서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있는지 확인해보신후,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깅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가입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리적인 시간이 허용된다면 가능합니다.
예컨대, A회사(월,화,수 출근) B회사(금,토 출근)과 깉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으쪽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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