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회사에서 4대보험 다 가입되어 있으면 한 군데에서만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니 다른회사에서 알지 않을까요?
고용보험은 꼭 소득이 높은 회사에서 내야하는 건가요?
제가 원하는 회사에서 낼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아래 순서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①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에 모두 알리기 어렵다면 급여가 낮은 쪽의 회사에는 이중통보 사실을 알려서 고용보험이 이중납부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 보험의 경우 중복 납입이 되므로 세금을 내고 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 이중취업에 대한 통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의 경우 두 회사에 고용보험을 신청 하더라도 주된사업장 한곳만 인정됩니다.
둘중 어느 한곳을 선택해야하는 기준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1.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2.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3.주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4. 근로자의 선택
따라서 보수가 더 높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취득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