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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우렁찬에뮤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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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아산 3억6천 아파트 2020.12.20일 취득

통영 3천8백 아파트 2022.06.20일 취득

(통영 공시가 1억미만아파트)


당진 2억3천 아파트 2023.01.13일 취득예정

위와 같이 현재 한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이며


취득 예정인 당진의 아파트를 예정대로 취득시

통영집을 2주택으로 따져서 3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당하는지??

지방의 1억미만 아파트이므로 당진 아파트 취득시

3주택자 중과세를 당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당진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취득세 기준,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2020년 8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데, 기존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현재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수를 합산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취득한 주택이 지방세법상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다만,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빈집・소규모 사업시행구역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고, 나머지 주택수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