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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박새73
개운한박새7320.12.07

2주택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1번 : 2020년 12월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매입

2번 : 2017년 12월 김포 분양권 청약 당첨 후 2021녀 3월 입주

김포가 11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는데

2번 2021년 3월에 취득시 일반세율이 맞는지요

조정지역 2주택 취득시 8%라고 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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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1번 주택 비조정지역 일반세율, 2번 조정지역이면 취득세 8프로가 맞습니다. 첫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상관 없으며,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취득세가 틀려집니다. 그러므로 2번 째 취득시에는 조정지역이면 8프로, 비조정지역이면 일반세율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