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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의동행이라고 써놨는데
불법체포된것을 주장하면 임의동행이라고 쓴 정보공개청구서로 검사가 반박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물론 검사입장에서는 임의동행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실제 불법체포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이 임의동행으로 처리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임의동행이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불법체포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인정될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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