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내용]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했으며
업무방해는 1차 경찰조사단계에서 불기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물을 1차 경찰조사에 제출하지 못해서 검찰단계에서 허위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악의 없이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처분하였고, 약 3주 후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허위사실/진실된사실인지에 관한 여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보강조사를 하는 것이고, 불기소한 업무방해도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얘기하기는 양이 너무 많아 재방문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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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느낌이 들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해보니 말이 너무 축약되어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잘못 적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2차 조사도 같은 분과 해야하며 많은 내용을 재조사 해야 한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불기소한 업무방해 재검토가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증거와 의견은 다 제출하였는데 조사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국선변호사와 동행한다면 큰 도움이 되고 가능할까 해서 여쭤봅니다.
월 소득 260만원 이하면 국선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건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완수사 관련한 위 내용이 저에게 부정적인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