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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개미핥기294
푸른개미핥기29424.02.22

보완수사요구 처분이 되어 경찰에서 재조사로 방문해야 한다는데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고소내용]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했으며

업무방해는 1차 경찰조사단계에서 불기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물을 1차 경찰조사에 제출하지 못해서 검찰단계에서 허위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악의 없이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처분하였고, 약 3주 후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허위사실/진실된사실인지에 관한 여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보강조사를 하는 것이고, 불기소한 업무방해도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얘기하기는 양이 너무 많아 재방문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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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느낌이 들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해보니 말이 너무 축약되어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잘못 적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2차 조사도 같은 분과 해야하며 많은 내용을 재조사 해야 한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불기소한 업무방해 재검토가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증거와 의견은 다 제출하였는데 조사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국선변호사와 동행한다면 큰 도움이 되고 가능할까 해서 여쭤봅니다.


월 소득 260만원 이하면 국선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건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완수사 관련한 위 내용이 저에게 부정적인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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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렵습니다. 기소된 이후에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더 불리하실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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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영장실질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보완수사요구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혼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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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의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별도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하여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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