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 방법 알려 주세요.

2021. 03. 11. 08:24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을 가입 하고, 아이들 보험도 추가로 가입할 정도로 서로 신뢰가 쌓였는데, 보험 설계사가 투자할곳이 있다며 높은 이자와 함께 투자를 권해 조금씩 투자 하게 됬어요. 처음에 약 3천정도 했는데... 이자도 잘들어와 계속 믿음이 갔었어요. 그러다 직접 투자를 한다며 또 높은 이자의 유혹으로 추가로 더 빌려 줬어요. 총 1억 정도 되는데... 이자도 원금도 매달 주기로 한 날짜에 안주거나 연체 되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서 차용증도 작성하고 매달 25일 200만원씩 입금 하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또 매달 100만원씩 제 앞으로 연금 보험을 가입 시키고 매달 보험 설계사가 넣고 있는데 못 넣는달도 있어 해제 통보 받았다고 하면 넣어주곤 해요.. 어떻게 하면 원금 다 찾을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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