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최근 개정된 가배책특약으로 임대 준 아파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년 4월 이후 바뀐 가배책 특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옛날 가배책은 자가이고 거주해야만 누수도 보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도 가배책이 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전세(부인 가배책 있음)
2. 임대준 40년 넘은 아파트가 있는데
임대 준 아파트에 대해 보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배책이 없으니
임대를 준 아파트로 가배책+급배수 등을 가입해도
임대배상책임보험보다 나을까요??
(참고로 임배책으로 하면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 급배수특약이 불가함)
(가배책 가입시에는 급배수도 가능한 걸로 보임)
위와 같이 하여도 추후 임대주택 누수 등 보상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설계사 분들도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 올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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