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올해 초에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일용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처리하고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약 3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해당 근로자를 1주일간 근무하기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산재 신고만 해도 되는지 or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올해 초에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일용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처리하고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약 3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해당 근로자를 1주일간 근무하기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산재 신고만 해도 되는지 or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