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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부전나비199
진실한부전나비199
22.03.08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상용/일용

전직장 2년 근무후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고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1일 8시간,주 5일)

4대보험 들어가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고용 산재토탈에서 오늘 확인을 해보니 고용, 산재보험은 3월초에 4대보험이 가입이 되었는데 일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아직 미가입되어있는걸로 확인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일용으로 신청한걸수도 있는건가요? 계약서상은 4대보험입니다.

당연히 상용직인 줄 알았는데 황당해서요. 1개월 이상 계약인데 일용이어도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상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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