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상용/일용
전직장 2년 근무후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고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1일 8시간,주 5일)
4대보험 들어가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고용 산재토탈에서 오늘 확인을 해보니 고용, 산재보험은 3월초에 4대보험이 가입이 되었는데 일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아직 미가입되어있는걸로 확인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일용으로 신청한걸수도 있는건가요? 계약서상은 4대보험입니다.
당연히 상용직인 줄 알았는데 황당해서요. 1개월 이상 계약인데 일용이어도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상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고용보험법상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이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최근에 90일 이상 일용직 신고가 들어간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계약기간만료의 상실사유를 위해서는 상용직으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수정신고가 가능하오니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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