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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시 세금계산서 발행 못 받으면 고정자산으로 못 잡나요?

24년 초에 사업장 확장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발행을 안 해줬습니다.

지금 요청을 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데 세금계산서 없이 고정자산으로 잡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부가세 공제만 받지 못할 뿐이지 고정자산 처리후 감가비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