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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24년 초에 사업장 확장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발행을 안 해줬습니다.
지금 요청을 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데 세금계산서 없이 고정자산으로 잡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부가세 공제만 받지 못할 뿐이지 고정자산 처리후 감가비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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