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해지 후 인테리어 원상복구비용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데
간이과세자가 아닌데도 발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사업의 경우 통상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복구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원상복구를 하는 업체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