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차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면 가능 여부)

1. 최초 농지 취득자 아버지(A) 8년 이상 재촌 자경

상속(어머니) - 배우자에게 상속 4년 재촌 자경

상속(어머니에게 상속)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양도

이럴 경우 아들(농사를 짓지 않았음)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자경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라서 양도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26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