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입금된 알지 못하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느날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가운데 알지 못하는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은행에 알리지 않고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닏.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계좌로 착오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횡령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계좌의 명의자는 오입금한 원래 금전의 소유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즉, 이는 아무런 원인 없이 얻은 금전이므로 이에 대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원 오입금자에 대해서
금전의 반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판시사항】
[1]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