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너있는누에62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관련된 소식을 둘어서 정보공유차원에서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야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셔야죠 다만 오늘 뉴스에 나온 내용은 뒤차 차주분이 좀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블랙박스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급히 찍느라 촬영한 사진에 날짜와 시간이 없어서 증거사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 거꾸로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미련한 경찰인거죠 여튼 사회정의를 위해 불성실한 운전자를 신고하는건 맞지만 조금더 신중하게 그리고 준비를 갖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