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용전용) 여행용 어댑터 KC인증 필요한가요?
여행용 어댑터 제품입니다.
현재 수입중인 품목인데, 구매대행업체에서 통관시 "멀티탭" 이라고 해서 수입이 막혔는데요
해외 전용으로 사용하는 어댑터가 인증이 필요하나요?
네이버 어떤 제품을 봐도, KC인증 관련하여 내용이 없고
쿠팡 로켓배송 직매입하는상품을 봐도 KC인증 받은업체가 한군데도 없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관세사분은 KC인증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멀티어댑터의 경우 직류전원장치에 해당되어 전기안전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물품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아래 사이트에 보시면 안전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용 어댑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행용 어댑터를 수입하려는 경우 KC인증(안전인증)이 필요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전용으로 사용하시려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안내사항과 해외로 한정하여 사용하기에 안전인증 면제를 득하시어 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해당물품은 정지형 변압기로서 hs code 8504.40-509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hs code는 전안법 전파법 대상이며 이에 따라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인증은 개인사용물품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기에 구매대행에서는 표시하지 않은 듯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hs code 8504.40-5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수입통관 중인 품목이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 하기 위해서는 상기 말씀드린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어댑터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이라면 어댑터는 KC전파인증 및 에너지소비효율 대상품목에 해당하며, 전자파적합성, 안전인증, 에너지소비효율시험을 통과하여 합격하면 인증서를 발급받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준비사항은 한글사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로도, 부품배치도, 부품리스드, 신청서, 제품 1~2대 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