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빙류 또는 기준경비울)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가 다르게 산출됩니다.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는 정부에서 정한 비율로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인정되며, 장부
신고시에는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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