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60~70%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유사해질수록 세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비해 낮게 형성이 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