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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아이가 제법 큰 편이라
슬슬 카시트를 분편해하는데요.
언젠가...
법적으로 카시트 탑승해야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까지 카시트 탑승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지킨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이나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만 6세까지는 그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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