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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특공대
채무는 진작에 다 갚았고 갚은지도 꽤 됐습니다. 적금 개설하려고 오래된 계좌에 돈 넣어놨다가 출금이 안 되길래 봤더니 압류명령이 걸린 계좌라고 하네요...이거 어떻게 해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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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를 변제하셨다면,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명령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명령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제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압류명령 해지 신청은 채무를 변제한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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