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단 두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버스의 단독 사고로 인한 경우 버스가 가입한 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안자 있을 때와 서있을 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cctv를 보아 사고의 정도와 승객의 과실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즉 다른 승객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사고였으나 혼자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