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교통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시내버스 등을 탑승했을때,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앉아있을때와 서서갈때 보상의 범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해당 보상은 버스회사가 하는지, 버스회사의 보험사가 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교통사고와 처리절차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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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단 두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버스의 단독 사고로 인한 경우 버스가 가입한 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안자 있을 때와 서있을 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cctv를 보아 사고의 정도와 승객의 과실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즉 다른 승객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사고였으나 혼자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버스나 상대 자동차의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이 많은쪽 보험(버스나 택시의 경우 대부분 공제)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버스에 앉아있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없지만 서있다 사고가 난 경우 급제동 등 상황에 따라 과실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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