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원가명세서상 임금액이 일용직 신고금액보다 적어도되나요?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제공받고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저희쪽에서 진행하고있고 인력사무실에서 알선수수료명목으로 계산서도 받고있습니다.(인력비의 10프로 정도)
헌데 대금지급시 인건비따로 알선수수료 따로가 아닌 인건비에 알선수수료가 포함이라고 인건비 만큼만 돈이 지급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속 미지급금으로 잔액이 남게되는데
알선수수료 미지급금만큼 임금을 상계시켜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면 제조원가 명세서 상 임금과 신고된 임금액이 상이할텐데 문제가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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