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정치료 이후 스크류(교정 보조장치)가 부러진 채로 그대로 박혀있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교정을 마무리한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아 교정으로 인한 기능적인 불편함이 생겨서 재교정을 위하여 다른 치과 방문 후 x-ray를 찍어보니 교정 보조장치인 미니스크류가 부러진채로 그대로 잇몸 안에 박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적 방법으로만 제거가 가능한 상태이고 CT추가 촬영 이후 소견으로는 제거를 하다가 치아 뿌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후에 염증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경우엔 스크류 나사가 부러진채 박혀있는 상태라 반드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치과 측에서 스크류를 그냥 남겨뒀을리는 없고 게다가 저 스크류가 부러진 채 남아있다고 하니 치과측 실수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의료사고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의료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여 병원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다른 의사의 소견상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치과병원 또는 의원측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