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4대보험 공제 내역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월급에서도 공제후 지급된게6개월 가량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 모든곳을 가본결과 4대보험 전체가 가입은 됐으나 미납중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분 모두다요 어떤법에 걸릴까요??산재와 고용보험은 무조건 내고 가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가입은 했으나 공제내역을 월급에서 까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횡령 내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측이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고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임금명세서에서 보험료가 공제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임금명세서 잘 보관해 두시고, 일단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니 계속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공단에서 회사에 독촉 및 징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2. 만일, 추후 회사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혹시라도 다른 곳에 유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보험료 납부 요청을 말씀하시고 만일 제대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관련 요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경찰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으로 회사는 그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부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도 공제후 지급된게6개월 가량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 모든곳을 가본결과 4대보험 전체가 가입은 됐으나 미납중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분 모두다요 어떤법에 걸릴까요??산재와 고용보험은 무조건 내고 가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가입은 했으나 공제내역을 월급에서 까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이후 납부여부를 알 수 없는 바,
별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경우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미납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 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 될 수도 있으니,
사업주에 잘 협의하시어 4대보험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횡령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이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됩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4대보험 소급적용 신청을 하시고 가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 모두 납부하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사업주만 처벌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제 내역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월급에서도 공제후 지급된게6개월 가량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 모든곳을 가본결과 4대보험 전체가 가입은 됐으나 미납중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분 모두다요 어떤법에 걸릴까요??산재와 고용보험은 무조건 내고 가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가입은 했으나 공제내역을 월급에서 까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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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 잘못은 없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었는데도, 미납하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도 독촉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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