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제 내역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월급에서도 공제후 지급된게6개월 가량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 모든곳을 가본결과 4대보험 전체가 가입은 됐으나 미납중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분 모두다요 어떤법에 걸릴까요??산재와 고용보험은 무조건 내고 가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가입은 했으나 공제내역을 월급에서 까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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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 잘못은 없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었는데도, 미납하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도 독촉해줄 것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