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남긴 소액인출이가능하나요?
두달전에 아버님이 영면하셨는데요ㆍㆍ
은행에 70여만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만ㆍㆍ
소액이라 바로 인출을 해서 장남이
수취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런 소액도
형제들이 법행정을 통해서 나누어야 하나요?
세금·세무
두달전에 아버님이 영면하셨는데요ㆍㆍ
은행에 70여만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만ㆍㆍ
소액이라 바로 인출을 해서 장남이
수취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런 소액도
형제들이 법행정을 통해서 나누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