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남긴 소액인출이가능하나요?

두달전에 아버님이 영면하셨는데요ㆍㆍ

은행에 70여만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만ㆍㆍ

소액이라 바로 인출을 해서 장남이

수취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런 소액도

형제들이 법행정을 통해서 나누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은행에서 인출할때는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임의로 빼지는 못합니다.

      상속인분들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을 받으셔야합니다.

      따로 법행정을 통해나누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이 알아서 나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자유롭게 인출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상속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인 형제들과의 공동재산임으로 형제들과 협의 후 인출하는 게 합당합니다.

      다만, 금액이 미미하니 형제들에게 연락하여 인출한다는 내용에 대한 문자 등의

      동의는 받아 놓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70만원 정도 되는 소액은 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형제분들 논의 후에 인출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여 분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당시 현금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세금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는다면 1:1지분대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나누는게 맞습니다만 소액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