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의 범위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일 계급끼리 (예. 하사) 군번이 빠른 상위 서열자도 '상관'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같은 계급이지만 임관일이 빨라서 군번이 앞선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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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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