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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우
블루카우23.09.18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의 범위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일 계급끼리 (예. 하사) 군번이 빠른 상위 서열자도 '상관'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같은 계급이지만 임관일이 빨라서 군번이 앞선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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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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