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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라마102
과감한라마102
21.08.27

군형법상 군무원이 병사의 상관에 해당할까요?

"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하며 그 계급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 되어있는데 이 법을 기준으로

군형법상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경우의 상의 계급자와 상의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군형법상 군무원이 병사의 상의계급자로 상관으로 볼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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