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하며 그 계급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 되어있는데 이 법을 기준으로
군형법상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경우의 상의 계급자와 상의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군형법상 군무원이 병사의 상의계급자로 상관으로 볼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 상위 서열자로 보기 때문에 군무원도 상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과 군무원 간에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고등군사법원은 군인과 군무원 간이라 하더라도 명령복종관계가 있으면 순정상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고등군사법원 1998. 4. 14. 선고 97노85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