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위탁하는 업무 외에 추가 업무도 있나요?
추가 업무를 하게 되면 따로 수당으로 나오는건가요?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서 추가로 잡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너 경우는 별도 수입으로 잡게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 및 이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의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그 외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수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