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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02

청소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업무일까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을 보면 경비 업무 외에 청소라든지 쓰레기 분리 수거장 정리 등의 일도 하시던데, 청소나 분리 수거장 정리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업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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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업무를 보시는 경비원분들의 업무는 크게 관리 업무와 경비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리 업무에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제설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분리 수거장 정리 등도 가능한 업무 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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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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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의 업무를 하도록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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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는 별도의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경비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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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경비는 격일제 24시간 근로를 하고, 이 경우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이 필요하므로 청소나 분리 수거 등의 업무는 본래 업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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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근로계약서에 어떤 업무를 담당업무로 포함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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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범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상호간에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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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비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한 수준에 따라 청소 업무가 포함되는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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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경비의 사전적 의미는 도난, 재난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경비 업무로 사고방지를 위해 청소등의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어 해당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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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는바(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69조의2).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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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범위는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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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경비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위 내용을 넘어서는 업무를 지시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로계약 내용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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