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정정신청이랑 소급가입이랑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건가요?
제가 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어 현재는 퇴사자인 상태입니다.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아 퇴직금 정산같은 퇴사 처리는 되지 않았고
4대보험 전체 기간 소급가입 요구하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개월 수에 맞춰서 정정신청 하겠다는데
알아보니 소급가입과 정정신청은 다르더라구요.
알아보니 정정신청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들어간다는데, 사장이 국민연금 등 전부에 대해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요..
사업주가 정정신청 하게되면 저는 실업급여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급 신청은 기존에 근로자가 가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다시 가입함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정정신고는 신고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잘 못 기입한 경우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수월액, 가입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가입일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가입일 변경을 통해 소급 가입을 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