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아파텔 취득 19년도 11월 투기과열지구인 대구의 아파트 취득, 20년10월 아파텔 매도, 20년 11월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22년 2월 대구 매도 예정 투기과열지구 지정만 되었을 시 매수 했기에 2년 보유조건만으로 비과세 혜택받기를 원함)
대구 수성구와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가 먼저 되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정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는 2년만 보유하면 조정대상 지정 이후에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 해제된 시기가 20년 10월인데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충족 시켜야 하는 요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아파트를 22년 10월 이후에 매도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