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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바구미18722.02.06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었던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매수했던 아파트를 매도할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5년도 아파텔 취득 19년도 11월 투기과열지구인 대구의 아파트 취득, 20년10월 아파텔 매도, 20년 11월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22년 2월 대구 매도 예정 투기과열지구 지정만 되었을 시 매수 했기에 2년 보유조건만으로 비과세 혜택받기를 원함)

대구 수성구와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가 먼저 되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정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는 2년만 보유하면 조정대상 지정 이후에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 해제된 시기가 20년 10월인데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충족 시켜야 하는 요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아파트를 22년 10월 이후에 매도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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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는 무관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았다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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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구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파텔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대구아파트의 보유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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