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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23.08.20

투기과열 지역 때 산 아파트를 매수후 7개월 만에 입주권 구매시 2년 실거주 해도 비과세 안되나요?

투기과열지역 일때 매수 했는데..7개월 후 좋은 분양권이 있어 줍줍 했습니다.. 현재 매수한 아파트에 실거주 하는데 2년 실거주 후에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실거주 아파트 매수 후 1년 이 지나고 분양권 사야 하는데..너무 좋은 기회라 그냥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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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여야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2년 1월 1일 이후 7월 만에 분양권을 매수하였다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기 전에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거나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하는 등 어느 것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종전 아파트를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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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하셔야 기존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내야하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