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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이상한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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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시 외부거래소 자금은 어떻게되나요

내년에 금투세 시행시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어간다 봤었는데 외부거래소에 있는 자금들을 국내로 들어오면 무조건 22퍼 걷어가버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년 자신의 금융 소득 등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서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국내 소액주주이더라도 연간 주식매매차익이 5,000만원(해외형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별도입니다. 국내/해외거래소 관계없이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