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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오래되서 새로 바꾸고 싶은데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 선수금을 많이 못낼 거 같습니다. 때문에 차량비를 거의 할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자동차 할부금에 대한 이자도 연말 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중고차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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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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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 취득금액의 10%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며 이와의 자동차 관련 대출 및 이자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