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많이 위독하셔서
입원하셨고 중국인 간병인이 맘에 안들다고 하셔서 딸인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엄마 병원에 간병인으로 들어가 친정엄마 간병을 약70일 했습니다.
친정아빠가 고생한다며 오빠 동생과 의논하고 간병비를 입금해 주셨습니다
(중국 간병인 간병비와 똑같이 하루 식대포함 135000원 계산)
퇴원후 거동이 불편한 엄마는 요양병원을 거부하여 간병을 할수있는 제가 저희집으로 모셔 24시간 간병을 합니다
아빠는 엄마 통원치료비 약값 생활비 등등 포함
해서 제게 350만원의 간병비를 매달 주십니다 (24년 2월부터~지금까지)
이럴경우 제가 간병인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부모로부터 받는 돈은
유산에 들어가나요?
혹여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