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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미어캣95
수줍은미어캣9524.04.11

아빠로 부터 간병비를 받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친정엄마가 많이 위독하셔서

입원하셨고 중국인 간병인이 맘에 안들다고 하셔서 딸인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엄마 병원에 간병인으로 들어가 친정엄마 간병을 약70일 했습니다.

친정아빠가 고생한다며 오빠 동생과 의논하고 간병비를 입금해 주셨습니다

(중국 간병인 간병비와 똑같이 하루 식대포함 135000원 계산)


퇴원후 거동이 불편한 엄마는 요양병원을 거부하여 간병을 할수있는 제가 저희집으로 모셔 24시간 간병을 합니다

아빠는 엄마 통원치료비 약값 생활비 등등 포함

해서 제게 350만원의 간병비를 매달 주십니다 (24년 2월부터~지금까지)


이럴경우 제가 간병인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부모로부터 받는 돈은

유산에 들어가나요?


혹여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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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약값등의 치료비는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금액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두신것이라면 사실상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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