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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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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빠를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혼가정에서 살고있습니다.

전 엄마와 살지만 저는 뇌경색으로 왼쪽을 아예 못쓰고있어요

엄마는 아빠와 이혼할때 저의 치료비를 반반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잠시 생계가 어려워지셔서 저는 제활,물리 치료 하는 횟수를 줄이게되었습니다.

현재로썬 아버지의 생계도 나름 괜찮아졌는데

저의 치료비를 못주겠다면서 저의 치료를 관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선 이 일로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상태이고 참다참다 고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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