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가 아빠를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혼가정에서 살고있습니다.
전 엄마와 살지만 저는 뇌경색으로 왼쪽을 아예 못쓰고있어요
엄마는 아빠와 이혼할때 저의 치료비를 반반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잠시 생계가 어려워지셔서 저는 제활,물리 치료 하는 횟수를 줄이게되었습니다.
현재로썬 아버지의 생계도 나름 괜찮아졌는데
저의 치료비를 못주겠다면서 저의 치료를 관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선 이 일로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상태이고 참다참다 고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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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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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합의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